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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민간체육시설 1인당 매월 16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접수 시작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등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등 자유업종까지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1인당 매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업체 접수를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실내 체육시설업체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등) 10,000명의 신규 또는 재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 4. 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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