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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1 구단 중 유일하게 K4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FC가 ‘무자격 선수’를 K4리그에 출전시켜

    몰수패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FC와 춘천시민축구단은 지난 23일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서 춘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K4리그 28라운드 경기를 치렀다.경기는 1-1 무승부.하지만 경기 결과가 이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춘천시민축구단이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강원FC의 ‘규정 위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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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은 이날 실라지와 김대우를 출전시켰는데 K4리그 규정상 이들은 경기에 ‘출전 자격 미달’ 선수이기 때문에 강원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춘천시민축구단의 주장이다.

     

    K4규정에 따르면 강원FC와 같은 K리그 소속팀 선수의 경우 해당 시즌 K4리그 정규리그의 최종 4라운드(27~30라운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기 수의 ⅓ 이상을 출전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7라운드 전까지 최소 9경기 이상을 뛰어야 최종 4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실라지와 김대우는 26라운드까지 각각 3경기,6경기를 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춘천시민축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강원은 0-3 몰수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K리그1에서는 광주FC가 지난달 18일 인천과의 경기에서 선수교체 규정을 위반해 몰수패를 당했다.

    강원측은 ‘무자격 선수’ 출전 문제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구단 관계자는 “성적 상승 등을 노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격 미달 선수를 출전시킨 것은 아니고,단순히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협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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