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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학교 운동부 최저학력제 미달시 "6개월 대회출전금지"방안 추진
교육부가 최저학력을 달성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6개월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학교로부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한 과목에서라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면 6개월 동안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학교체육 진흥법이 최저학력 미달자의 대회 참가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3월23일 개정됐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기말고사 등 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6개월마다 보게 된다"며 "굳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 9.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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