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저학력을 달성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6개월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학교로부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한 과목에서라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면 6개월 동안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학교체육 진흥법이 최저학력 미달자의 대회 참가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3월23일 개정됐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기말고사 등 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6개월마다 보게 된다"며 "굳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생 선수는 모법에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저학력의 기준은 학생 선수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체 학년이 받은 평균 성적보다 좀더 낮다. 초등학교는 평균 성적의 50%를 달성하면 되고,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 예를 들어 A중학교에서 3학년 평균 성적이 80점일 경우 중3 선수는 32점을 받으면 된다.
최저학력을 달성 못하는 학생 선수는 10명 중 1명 이상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는 14.2%, 2019년 14.5%, 지난해 13.3%였다. 특히 중3은 34.6%, 중2는 25.4%로 가장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 정책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을 반면교사해 세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6개월 대회 제한이라는 규정이 학습 집중을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학생 선수가 들어야 할 수업 시간 기준을 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학생 선수가 들어야하는 수업 시간이 학교에 따라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수업 시간이 더 긴 선수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규칙에 대한 일선 학교의 의견 수렴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시행규칙은 오는 2024년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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