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축구소식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60% 배상"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천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6천987만5천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
2021. 8.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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