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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 학폭 가해학생이 전학 가더라도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의 5단계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 기록을 졸업 시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강한 조치인 9호 ‘퇴학’까지 있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2021. 12.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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