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소식
학교폭력 가행학생 선수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안내
정부, 개정된 규정안 시행 교내봉사 처벌 3개월, 사회봉사 6개월, 전학 1년간 선수등록 금지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운동선수는 경중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문화체육부와 교육부는 대한체육회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의 개정되는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르면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 ICA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로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가 제한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질 경우 가해 학생은 각종 대회에 3개월간 참여할 수 ..
2021. 10.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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