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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출신' 황대호 경기도의원의 끈기와 열정, 위기의 학생선수 보호X지원조례 통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체육계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급격히 위축된 학생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감독할 책임을 지게 됐다. 제2조의2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불과 일주일여 만인 29일 황 의원이 경기도 조례를 통해 가장 먼저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감의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책임을 명시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 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스포츠 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위원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도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이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구 골키퍼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 2월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직후 학교운동부 해체와 대안 없는 클럽 스포츠정책으로 안전 사각지대와 치외법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육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는 영상으로 선수, 학부모 및 체육인 등 현장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심리 및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스포츠 가치에 대한 믿음이자 공인이다. 또 경기도 내 총 622개교, 772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2021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02개 'G-스포츠클럽'과 30개 시군 16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과 함께 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 공공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교육감, 교육청의 책임하에 안전한 활동을 지원받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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