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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학교) 원격수업 전환(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의 일상 및 활동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예외 적용

    1.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한 스포츠)

    3.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제한 없이 개최 허용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명적 6 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실내체육시설 중 고강도, 유산소

    - 시설명적 8제곱미터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제곱미터당 1명)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중 그 외

    -시설명적 8제곱미터 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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